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7조 (지원위원회 회의 배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 이외의 사람이 지원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배석을 하려고 하는 경우 사전에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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