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4조 (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유관서의 장은 공공선박의 원활한 운용과 업무수행을 위해 선내에 항해(갑판)부, 기관부, 통신부, 조리부를 두고 필요한 경우 의료부, 연구부 등 추가의 부서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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