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8조 (비치서류 및 일지 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선박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1. 항해(갑판)부가. 항해ㆍ정박일지나. 장비ㆍ비품 및 소모품관리 대장다. 폐기물 기록부라. 각종 검사증서 및 선박서류마. 그 밖의 대장 및 보고서철2. 기관부가. 기관일지나. 장비ㆍ비품 및 소모품 관리대장다. 장비대장라. 기름기록부마. 그 밖에 대장 및 보고서철3. 통신부가. 무선국 허가증나. 무선통신업무 일지다. 비밀문서(대외비)관리 기록부라. 통신장비 대장 및 이력카드마. 통제구역 출입자 관리대장바. 국가용 보안시스템 관리기록부 및 점검기록부사. (비밀ㆍ대외비문서) 폐기대장아. 송ㆍ수신부자. 무선국 검사증서차. 그 밖에 대장 및 보고서철4. 조리부가. 주부식 관리대장나. 장비비품 및 소모품 관리대장다. 조리장 청결 및 위생 점검기록부5. 의료부가. 의료일지나. 장비ㆍ비품 및 소모품 관리대장다. 그 밖에 보고서철6. 장비부가. 장비대장나. 장비ㆍ비품 및 소모품 관리대장다. 그 밖에 대장 및 보고서철7. 연구부가. 장비 및 시설 관리목록나. 사용관리 기록다. 그 밖에 대장 및 보고서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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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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