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4조 (안전관리 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유관서의 장은 공공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과 공공선박 직원ㆍ선박소유자 등 인적 요인, 선박ㆍ화물 등 물적 요인, 항행보조시설ㆍ안전제도 등 환경적 요인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②공공선박의 선장을 안전관리 책임자, 부서장(1등 항해사 또는 항해장, 기관장, 통신장)을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해야 한다.
③안전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점검표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고 보유관서의 장은 지도ㆍ점검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1. 승선자 안전관리ㆍ감독 시스템 마련 및 이행 여부2. 안전장구ㆍ장비 관리 및 선박 내 위험물ㆍ위험장소 표시ㆍ관리 여부3.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점검ㆍ관리 및 근무체계 강화방안 이행 여부 등
④선박별 선상 안전훈련 계획을 연간 1회 수립하여 시행하고, 자체 평가를 통해 안전위해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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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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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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