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4조 (그 밖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유관서의 장이 선박수리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선장 및 부서장을 공사감독관, 보유관서 내 관계공무원을 준공검사관으로 한다.
②보유관서의 장은 수리사양서 내역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③장관은 수리업체별 적용단가에 관하여 적정하고 균형 있는 가격이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수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견적을 요청한 경우 전문업체에 적정한 견적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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