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71조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연간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보유관서에 알려야 하며, 보유관서의 장은 이에 따른 연간 세부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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