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0조 (수당 및 비밀누설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전문가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공공선박 관리ㆍ운영지원과 관련된 사람은 지원위원회 구성,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지원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③공공선박 관리ㆍ운영지원을 위하여 위촉된 위원에게 서약서를 징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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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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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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