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0조 (운항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유관서의 장은 공공선박의 임무, 운항수요 및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연도 운항기본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보유관서의 장은 제1항의 운항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선박의 예산, 수리, 척당 연간운항일수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③운항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임무 및 조직2. 선박운항계획3. 유류수급계획 및 선박의 정비ㆍ수리계획4. 교육 및 훈련계획5. 선박건조 및 폐선계획, 향후 5년간의 수급계획6. 그 밖에 공공선박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④보유관서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운항기본계획의 분기별 세부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공공선박의 선장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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