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2조 (정박 중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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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유관서의 장은 공공선박이 전용부두에 대기 또는 수리하는 동안(이하 "정박 중"이라 한다)에는 인력사정을 감안하여 선박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의 형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에서 기관별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한다.1. 선박에 승선하여 당직근무2. 선박 계류장소와 인접한 육상에 소재하는 시설물에 당직근무. 이 경우 당직근무자는 선박 계류 상황을 육안 또는 CCTV 카메라를 통해 관찰하고,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이상여부를 점검해야 한다.3. 무인경비시스템 활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유관서의 장은 공공선박이 전용부두에 대기 또는 수리하는 동안(이하 "정박 중"이라 한다)에는 인력사정을 감안하여 선박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의 형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에서 기관별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한다.1. 선박에 승선하여 당직근무2. 선박 계류장소와 인접한 육상에 소재하는 시설물에 당직근무. 이 경우 당직근무자는 선박 계류 상황을 육안 또는 CCTV 카메라를 통해 관찰하고,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이상여부를 점검해야 한다.3. 무인경비시스템 활용
②당직을 실시한 경우 당직비 지급, 대체 휴무 실시 등은 보유관서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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