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2조 (정박 중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유관서의 장은 공공선박이 전용부두에 대기 또는 수리하는 동안(이하 "정박 중"이라 한다)에는 인력사정을 감안하여 선박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의 형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에서 기관별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한다.1. 선박에 승선하여 당직근무2. 선박 계류장소와 인접한 육상에 소재하는 시설물에 당직근무. 이 경우 당직근무자는 선박 계류 상황을 육안 또는 CCTV 카메라를 통해 관찰하고,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이상여부를 점검해야 한다.3. 무인경비시스템 활용
당직을 실시한 경우 당직비 지급, 대체 휴무 실시 등은 보유관서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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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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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