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유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조제15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35조에 따른 건조 업무2. 제44조에 따른 관리 업무3. 제62조에 따른 수리ㆍ정비 업무4. 제72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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