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 (전자적 수단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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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유관서는 제5장(공공선박 설계 및 건조), 제7장(공공선박 장비 선정), 제8장(공공선박 관리 및 안전), 제10장(수리 및 정비), 제13장(교육훈련 실시)에 따른 공공선박의 설계, 건조, 장비 선정, 관리, 수리 및 정비,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위해 전자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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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유관서는 제5장(공공선박 설계 및 건조), 제7장(공공선박 장비 선정), 제8장(공공선박 관리 및 안전), 제10장(수리 및 정비), 제13장(교육훈련 실시)에 따른 공공선박의 설계, 건조, 장비 선정, 관리, 수리 및 정비,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위해 전자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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