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 (지원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지원한다.1. 공공선박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계되는 규정의 제ㆍ개정2. 공공선박의 관리ㆍ운영 개선에 관한 관계기관 간의 의견조정3. 공공선박의 관리ㆍ운영 개선에 필요한 중요업무의 의사결정4. 공공선박 대체건조 계획 수립 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자문 제공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지원한다.1. 공공선박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계되는 규정의 제ㆍ개정2. 공공선박의 관리ㆍ운영 개선에 관한 관계기관 간의 의견조정3. 공공선박의 관리ㆍ운영 개선에 필요한 중요업무의 의사결정4. 공공선박 대체건조 계획 수립 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자문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