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 (지원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지원한다.1. 공공선박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계되는 규정의 제ㆍ개정2. 공공선박의 관리ㆍ운영 개선에 관한 관계기관 간의 의견조정3. 공공선박의 관리ㆍ운영 개선에 필요한 중요업무의 의사결정4. 공공선박 대체건조 계획 수립 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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