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1조 (실무지원단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 산하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실무지원단은 지원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처리를 지원한다.
실무지원단의 단장은 총괄 지원부서 내에 총괄 지원부서 장이 지정하는 사람 또는 보유관서 내에 보유관서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겸직하는 것으로 하며 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실무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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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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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