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1조 (실무지원단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 산하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②실무지원단은 지원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처리를 지원한다.
③실무지원단의 단장은 총괄 지원부서 내에 총괄 지원부서 장이 지정하는 사람 또는 보유관서 내에 보유관서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겸직하는 것으로 하며 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
④실무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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