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3조 (보험 및 공제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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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유관서의 장은 모든 공공선박 및 공공선박 승선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유관서의 장은 모든 공공선박 및 공공선박 승선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②보유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선박검사증서에 기록된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할 수 있다.
③보유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손 또는 분손에 대비하여 적절한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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