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3조 (보험 및 공제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유관서의 장은 모든 공공선박 및 공공선박 승선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보유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선박검사증서에 기록된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할 수 있다.
보유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손 또는 분손에 대비하여 적절한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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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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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