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5조 (지원위원회의 서면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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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이 지원위원회 안건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지원위원회 안건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서면의결의 경우에는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의결서를 기초로 제14조제1항의 출석위원수와 찬성위원수를 산정한다.
③위원장은 서면의결 후 즉시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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