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5조 (지원위원회의 서면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지원위원회 안건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서면의결의 경우에는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의결서를 기초로 제14조제1항의 출석위원수와 찬성위원수를 산정한다.
③위원장은 서면의결 후 즉시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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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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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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