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6조 (기기의 작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선박 직원은 기기를 작동할 때에는 안전수칙에 따라 조작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기 취급자 외에는 기기를 작동해서는 안 된다.
②공공선박 직원은 기기의 작동 중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부서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자체수리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선장에게 보고하고, 선장은 자체수리가 불가한 때에는 보유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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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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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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