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 (지원위원회의 의결방법과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지원위원회의 의결은 거수를 통한 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제의 또는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표결 당시 회의장에 있지 않은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④위원장은 표결이 끝난 직후 그 결과를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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