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7조 (기상악화 시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해상 기상악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해야 하며, 기상특보 발효 등으로 인한 피항기준은 별표 4와 같다.1.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항준비 또는 선박안전에 대비해야 한다.2. 태풍의 내습이 예상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며, 보유관서의 장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가. 항내에 정박 중일 때에는 공공선박 직원을 선내에 대기시키고 당직을 강화한다.나. 입거(상가)중일 때에는 조선소와 협조하여 공공선박의 안전을 강구해야 한다.3. 각종 보수기구, 휀다 등을 확보하여 선박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상특보에 따른 별도의 협의회가 있을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해상기상특보 및 대피기준
[별표 4] 해상기상특보 및 대피기준 구분 | 구분 | 발효기준 | 대피기준 풍 랑 | 주의보 | ․해상에서 풍속 14㎧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 ․500톤급 이하 피항 다만, 500톤급 이상 선박은 현지 기상을 고려하여 보유관서의 장에게 보고 후 피항 풍 랑 |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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