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7조 (기상악화 시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장은 해상 기상악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해야 하며, 기상특보 발효 등으로 인한 피항기준은 별표 4와 같다.1.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항준비 또는 선박안전에 대비해야 한다.2. 태풍의 내습이 예상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며, 보유관서의 장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가. 항내에 정박 중일 때에는 공공선박 직원을 선내에 대기시키고 당직을 강화한다.나. 입거(상가)중일 때에는 조선소와 협조하여 공공선박의 안전을 강구해야 한다.3. 각종 보수기구, 휀다 등을 확보하여 선박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상특보에 따른 별도의 협의회가 있을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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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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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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