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의2조 (비밀생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조문 원문

비밀은 공무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생산할 수 없다.
비밀의 원본은 반드시 청사 내에서 생산해야 한다.
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관련 없는 사람의 접근 및 출입자 통제2. 비밀생산에 사용된 각종 초안지, 파지 등의 파기3.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비밀생산 시 등록된 저장매체 또는 보안USB의 사용ㆍ파기 및 저장자료의 관리ㆍ삭제4. 그 밖에 필요한 보안조치
비밀문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문서의 중앙 하단에 총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표시(예: 3-1, 3-2, 3-3)해야 하며, 붙임 문서에도 같은 방법으로 따로 면 표시를 한다.[본조신설 2023. 12.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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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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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