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의2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담당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현황(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 서식)을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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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비밀의 분류원칙제20조 · 비밀세부분류지침제21조 · 대외비제22조 · 예고문제23조 · 비밀의 재분류 검토 등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23의2조 ·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의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문서 등의 비밀 표시제25조 · 재분류 표시제26조 · 면 표시제27조 · 접수ㆍ발송의 방법 및 절차제28조 · 접수ㆍ발송부서의 지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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