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 (사본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대외비 포함) 사본에 대하여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다음의 규격에 따라 그 비밀의 표면 오른쪽 위에 기입한다.(가로 2cm, 세로 2cm)<img id="140684109"></img>
②모든 비밀 사본에는 사본번호 및 배부처를 작성하여 사본의 제작에 사용된 비밀에 첨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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