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는 임명과 동시에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지도 및 감독업무를 총괄하는 보안담당관이 된다.1. 위원회의 운영지원과장2. 산하기관의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
②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8조에서 정한 사항2. 보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등 보안사고 예방활동 주관4. 제64조에 따른 보안사고의 조치5. 분임보안담당관ㆍ정보보안담당관 및 산하기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6.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기타 감독에 관한 사항
③다음 각 호의 자는 임명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1. 분임보안담당관가. 위원회 각 과ㆍ팀장 및 담당관나. 위원회 각 소속기관장다. 산하기관의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정보보안담당관가. 위원회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나. 산하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④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자체 보안활동 및 보안업무의 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2. 소관 비밀관리 및 비밀취급인가자 관리에 관한 사항3. 소속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4. 소관 보호지역에 대한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안관련 규정에 따른 부서보안업무 수행
⑤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보통신보안대책의 수립2. 전산실 또는 전산망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관리3. 정보보안업무 지도ㆍ감독 및 교육4. 정보보안시스템의 운용 관리5. 기타 정보보안업무 관련 사항
⑥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책임 있는 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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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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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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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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