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Ⅱ급ㆍⅢ급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는 위원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인가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산하기관의 장을 소관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 인가권자로 지정한다.
③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은 재위임 하지 못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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