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5조 (보안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보안담당관은 위원장의 명령을 받아 위원회 각 부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규정 및 시행규칙과 이 훈령에서 정한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장비 등의 보안관리 상태와 그 적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기 보안감사를 실시하며, 위원회의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보안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정기 보안감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원회의 보안담당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하기관의 정기 보안감사 주기를 연 1회로 할 수 있다.1. 위원회는 1년으로 한다.2. 위원회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2년으로 한다.
감사반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공무원을 반장으로 하여 일반보안담당실무자와 정보보안담당실무자로 편성한다.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을 대상 부서 또는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수시감사는 계획의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보안감사는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의 발굴에 중점을 두며, 보안감사의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안감사의 결과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 감사(자체감사를 포함한다)의 실시결과 중대한 위반사실이 지적되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직위상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감사결과 조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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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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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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