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5조 (보안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보안담당관은 위원장의 명령을 받아 위원회 각 부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규정 및 시행규칙과 이 훈령에서 정한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장비 등의 보안관리 상태와 그 적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기 보안감사를 실시하며, 위원회의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보안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 보안감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원회의 보안담당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하기관의 정기 보안감사 주기를 연 1회로 할 수 있다.1. 위원회는 1년으로 한다.2. 위원회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2년으로 한다.
③감사반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공무원을 반장으로 하여 일반보안담당실무자와 정보보안담당실무자로 편성한다.
④정기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을 대상 부서 또는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수시감사는 계획의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⑤보안감사는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의 발굴에 중점을 두며, 보안감사의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안감사의 결과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위원회 감사(자체감사를 포함한다)의 실시결과 중대한 위반사실이 지적되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직위상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⑦보안담당관은 감사결과 조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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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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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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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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