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비밀의 보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비밀은 담당부서에서, 산하기관의 비밀은 보안담당 부서에서 관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Ⅰ급 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Ⅱ급ㆍ Ⅲ급 비밀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책임자가 Ⅱ급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때에는 Ⅱ급 비밀과 Ⅲ급 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비밀 보관부서를 변경 또는 재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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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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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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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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