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비밀의 보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비밀은 담당부서에서, 산하기관의 비밀은 보안담당 부서에서 관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Ⅰ급 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Ⅱ급ㆍ Ⅲ급 비밀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책임자가 Ⅱ급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때에는 Ⅱ급 비밀과 Ⅲ급 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비밀 보관부서를 변경 또는 재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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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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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