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 (비밀의 복제ㆍ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나 암호자재에 대해서는 모사ㆍ타자ㆍ인쇄ㆍ조각ㆍ녹음ㆍ촬영ㆍ인화ㆍ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Ⅰ급 비밀: 그 생산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2. Ⅱ급ㆍⅢ급 비밀: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자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3.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되는 비밀: 해당 비밀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인 경우
보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비밀의 보존기간 내에서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그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으나, 그 예고문이나 비밀등급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비밀을 복제하거나 복사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기재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예고문에 재분류 구분이 "파기"로 되어 있을 때에는 파기시기를 원본의 보호기간보다 앞당길 수 있다.
Ⅱ급 비밀 및 Ⅲ급 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입한다. 다만, 컴퓨터 출력작업의 경우나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을 생산한 경우에는 검은색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img id="140684119"></img>
접수한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img id="14068412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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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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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