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 인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한다.1. 비밀취급이 전보, 전출, 퇴직 등의 사유로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2.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그 밖에 비밀취급 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때
암호자재취급 인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한다.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2.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3.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그 밖에 비밀취급 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때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절차는 인가절차를 준용하며, 인가자 소속부서에서 해제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이 검토 후 인가를 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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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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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