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신원조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원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1. 공무원임용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2. 비밀취급예정자 및 암호자재 취급예정자3. 정보화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소속된 사람(이 경우 관련사업부서에서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4.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는 사람 중 위원회에서 지정한 보호지역 출입 및 중요 문서 취급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5. 그 밖에 보안담당관이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임용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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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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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