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신원조사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원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1. 공무원임용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2. 비밀취급예정자 및 암호자재 취급예정자3. 정보화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소속된 사람(이 경우 관련사업부서에서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4.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는 사람 중 위원회에서 지정한 보호지역 출입 및 중요 문서 취급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5. 그 밖에 보안담당관이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임용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