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비밀관리기록부의 재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부는 재작성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재작성할 수 있다.1. 비밀관리기록부를 장기간 사용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때2. 비밀관리기록부가 마모되거나 훼손되어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때
②비밀관리기록부를 재작성하는 때에는 이전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삭제된 것을 제외한 비밀만을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에 옮기되 관리번호를 비롯한 모든 기재 내용을 그대로 옮겨 작성 한다.
③비밀관리기록부를 재작성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란 밑에 다음과 같이 재작성 내용을 기재한다. 이 때 이기자는 비밀보관 부책임자, 확인자는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된다.1. 이전 비밀관리기록부 하단<img id="140684069"></img>2.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 하단<img id="140684083"></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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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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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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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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