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비밀관리기록부의 재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관리기록부는 재작성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재작성할 수 있다.1. 비밀관리기록부를 장기간 사용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때2. 비밀관리기록부가 마모되거나 훼손되어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때
비밀관리기록부를 재작성하는 때에는 이전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삭제된 것을 제외한 비밀만을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에 옮기되 관리번호를 비롯한 모든 기재 내용을 그대로 옮겨 작성 한다.
비밀관리기록부를 재작성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란 밑에 다음과 같이 재작성 내용을 기재한다. 이 때 이기자는 비밀보관 부책임자, 확인자는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된다.1. 이전 비밀관리기록부 하단<img id="140684069"></img>2.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 하단<img id="14068408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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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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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