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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