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 (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보관부서별로 정ㆍ부 2명의 보관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비밀보관 정책임자는 비밀보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 부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밀보관부서의 보안업무 담당자로 한다.
비밀보관 정책임자는 부책임자를 지휘ㆍ감독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2. 비밀의 누설ㆍ도난ㆍ분실 및 그 밖의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3.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전(철) 등의 기록을 확인ㆍ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