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비밀의 재분류 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업무담당자는 소관 비밀의 예고문에 따라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하며, 비밀원본에 대해서는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 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 이상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비밀원본에 대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생산비밀의 예고문 또는 등급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해당문서 수신기관에 통보하여 정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접수비밀의 경우 필요시 생산기관 또는 생산부서에 예고문 및 등급변경 등 재분류검토를 요청하여야한다.
외국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된 비밀 중 예고문이 없거나 기재된 예고문이 비밀 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접수부서에서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분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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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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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