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보안업무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보안담당관은 부서의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보안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보안업무담당자는 소속 부서의 비밀 및 대외비 관리, 보안대책 및 보안조치, 보안관련 행사 및 교육 등 보안업무 수행 전반을 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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