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 (보호지역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34조 및 시행규칙 54조에 따라 위원회 및 산하기관의 보호지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구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제한구역은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의 집무실2. 전산실3. 방송실4. 방재상황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통제구역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지도통신실2. 전산실(주전산기 설치구역 및 데이터보관실)3. 기록물 보존서고
보안담당관은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한 보호지역 외에 추가로 보호지역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새로이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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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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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