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 (비밀관리번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은 매년 생산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연도표시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은 번호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다만, 생산한 비밀은 원본과 보관용에만 부여하고 배부처에 발송되는 비밀에는 부여하지 않는다.
②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따라 문서 형태의 비밀인 경우에는 표지의 왼쪽위에 기입하고, 문서 형태 외의 비밀인 경우에는 알아보기 쉽도록 적절한 위치에 기입한다.<img id="140684107"></img>
③같은 비밀을 2부 이상 접수 또는 생산하여 보관할 때에는 각각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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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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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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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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