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 (비밀관리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은 매년 생산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연도표시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은 번호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다만, 생산한 비밀은 원본과 보관용에만 부여하고 배부처에 발송되는 비밀에는 부여하지 않는다.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따라 문서 형태의 비밀인 경우에는 표지의 왼쪽위에 기입하고, 문서 형태 외의 비밀인 경우에는 알아보기 쉽도록 적절한 위치에 기입한다.<img id="140684107"></img>
같은 비밀을 2부 이상 접수 또는 생산하여 보관할 때에는 각각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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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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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