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 (신원특이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원특이자의 임용 또는 보직에 있어서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신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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