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하거나 파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1. 목적2. 적용범위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4. 시행책임(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6. 최종 확인 및 보고7. 행정사항(일과 후 비밀보관 장소 및 열쇠관리, 반출 및 파기의 우선순위, 계획서의 비치 등)
②제1항에 따른 계획은 평상시보다 공휴일 또는 일과 후 등 평상시의 지휘계통이 없을 때 발생된 비상사태에 대비키 위한 계획이어야 하며 실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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