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 (비밀 원본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밀기록물 원본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 주관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관대상 비밀은 이관 시까지 별도의 비밀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활용중인 비밀과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보관위치를 구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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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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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