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7조 (보안 진단활동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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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안담당관은 지속적인 보안의식 고취 및 보안상태 진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한다.1. 취약시기 보안점검 : 연말연시ㆍ명절ㆍ연휴 등2. 불시 보안점검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지속적인 보안의식 고취 및 보안상태 진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한다.1. 취약시기 보안점검 : 연말연시ㆍ명절ㆍ연휴 등2. 불시 보안점검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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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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