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5조 (보호지역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그 출입구 가운데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관계자 외의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폭 30cm, 높이 10cm, 테두리 및 사선의 폭 0.5cm). 다만, 보호지역 표시가 시설보호에 해롭다고 판단할 때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img id="140684135"></img>
평시에는 보호지역이 아니나 특정상황 시 보호지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의 착탈식 보호지역 표지를 준비하여 실시간에만 부착하고 종료 후에는 보호지역관리책임자가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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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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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