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Ⅱ급 이하 비밀취급의 특례적 인가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규정, 시행규칙 및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을 취급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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