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보안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와 산하기관은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보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2. 보안업무 관련 규정의 제정 및 중요사항의 개정3. 보안 기본정책 및 연간보안업무 계획4. 보안업무 심사ㆍ분석 및 평가5. 보안사고 및 보안 관련 제 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사항
위원회의 보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위자로 구성하며, 해당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1. 위원장 : 사무처장2. 위원 : 기획조정관, 안전정책국장, 방사선방재국장3. 간사 : 운영지원과장
산하기관의 보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기관장이 되고, 위원은 산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보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보안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ㆍ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안심사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결의도 할 수 있다.
보안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보안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보안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산하기관은 해당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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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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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