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암호자재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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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신망을 이용한 비밀(대외비 포함)의 접수ㆍ발송은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비밀이 아니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접수ㆍ발송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신망을 이용한 비밀(대외비 포함)의 접수ㆍ발송은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비밀이 아니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접수ㆍ발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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