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비밀 송증과 접수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밀 송증ㆍ접수증을 사용하고, 비밀발송부서별로 관리한다.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송증 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증 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하단의 접수증 기록 부분을 잘라내어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
비밀접수부서에서는 접수증에 기재된 건명, 사본번호, 수량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내용을 작성하여 발송기관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비밀발송부서는 회송 받은 접수증과 비밀송증을 함께 비밀접수증철에 보관한다. 이 경우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그 영수증도 함께 보관한다.
비밀발송부서는 발송한 접수증이 발송한 후 15일이 경과되어도 회송되지 않을 경우 접수기관에 접수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증의 회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