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비밀취급의 한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취급인가자가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범위는 그 사람이 수행하는 관계 업무로 한정하며, 인가받은 비밀등급보다 상위등급의 비밀 및 업무상 관계가 없는 비밀의 취급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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