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보관용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 보관용기는 2중 캐비닛을 원칙으로 하고 반드시 이중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비밀의 보관용기는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서류보관용 캐비닛의 외부에 표시하는 보관책임자의 표시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img id="140683627"></img>
비밀보관함의 열쇠는 비밀보관부서별 비밀보관책임자가 직접 관리하고, 비상용 열쇠는 안전반출 열쇠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