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 (보안사고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3. 승인받지 않은 사람의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4. 비밀세부 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국가정보원장과 비밀생산기관 및 배부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인근 경찰기관 또는 군 보안기관에도 통보한다.1. 사고의 실시 및 장소2. 사고내용3. 조치사항4. 그 밖의 참고사항
③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고의로 사고를 은닉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자는 물론 상급 감독자도 엄중 문책 또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징계위원회는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제1항관련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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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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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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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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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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