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 (신원조사 결과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의 신원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함께 묶어 통합ㆍ관리하거나 보안대책 강구 후 별도 보관ㆍ관리하되, 대상자가 공무원이 아닐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이 별도의 신원조사회보철에 함께 묶어 관리한다.
③타 기관으로 전출되는 인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내용이 누설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밀봉하여 발송하여야 하며, 퇴직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관리한다.
④제5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신원조사업무지침」제9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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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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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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