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는 실제 비밀ㆍ암호자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최소한의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는 Ⅱ급 및 Ⅲ급 비밀 및 암호자재를 취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과ㆍ팀장ㆍ담당관 및 소속기관장 이상 공무원2. 산하기관의 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3. 위원장의 비서관4. 각 부서별 보안업무담당자5. 비밀관련 업무담당자6. 위원회 문서수발 담당공무원7. 기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항의 대상자 중 신원특이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명령과 동시에 별도의 인가 절차 없이 Ⅱ급 및 Ⅲ급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항에 따른 인가자가 그 직위에서 물러날 경우에는 별도의 해제절차 없이 Ⅱ급 및 Ⅲ급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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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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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