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는 실제 비밀ㆍ암호자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최소한의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는 Ⅱ급 및 Ⅲ급 비밀 및 암호자재를 취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과ㆍ팀장ㆍ담당관 및 소속기관장 이상 공무원2. 산하기관의 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3. 위원장의 비서관4. 각 부서별 보안업무담당자5. 비밀관련 업무담당자6. 위원회 문서수발 담당공무원7. 기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제2항의 대상자 중 신원특이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④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명령과 동시에 별도의 인가 절차 없이 Ⅱ급 및 Ⅲ급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제4항에 따른 인가자가 그 직위에서 물러날 경우에는 별도의 해제절차 없이 Ⅱ급 및 Ⅲ급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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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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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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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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