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비밀ㆍ암호자재의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②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③비밀ㆍ암호자재를 취급하는 자는 비밀ㆍ암호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규정 및 시행규칙과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