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비밀ㆍ암호자재의 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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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②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③비밀ㆍ암호자재를 취급하는 자는 비밀ㆍ암호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규정 및 시행규칙과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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